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 및 구제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이후 이날 입법이 완료되면서 4년만에 빛을 보게 됐으며 공포로부터 6개월뒤 발효돼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은 인권위의 조사범위와 출석요구권이 제한되는 등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국민기본권 보호에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 분야만을 특화한 인권기구를 설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기대되며 기존 공권력의 막강한 권한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검·경에 대한 불신 또는 이들 기관에 대한 복잡한 고소·고발 절차 등으로 인해 '당하고도 참았던' 억울함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신원(伸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법안의 기본정신이 훼손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정도로 일정한 한계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선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국회의 임명 동의 등 견제수단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시비가 일고 있고 국무총리가 시행령을 제정할 때 법무장관과 협의토록 해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인권위원은 퇴직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임명 및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실현하려 했으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대 쟁점인 위원회 조사범위를 놓고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만 인정,국회입법과 법원 재판은 제외하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실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한계를 드러냈다아울러 국가기밀과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인정, 기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검·경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사개시전에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진정하면 수사기관의 관할권만을 인정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의 권한이 제약을 받게됐고 수사개시 이후 진정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우선권을 부여, 법무부 등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특검제 도입 여부는 결국 채택되지 않아 법안 시행과정에서 특검제 주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나오고 있다.
여러 한계를 안고 있는 인권위법은 그러나 그동안 검·경에 맡길 수 밖에 없었던 인권보호를 제3의 기관이 감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인권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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