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법 국회통과 국가인권委 11월 가동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인권위법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상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법인.단체.사인(私人)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인권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