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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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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되는 기준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중소기업청은 1일 벤처기업 수가 1만개를 넘어섬에 따라 벤처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제도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벤처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재테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우선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업종별로 다양화했다.

종전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5%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으나 이제는 업종별로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투자비율을 강화.다양화했다. 전통 제조업 5% 이상, 반도체.전자부품 6% 이상, 의료.정밀.광학기계 8% 이상, 정보처리.컴퓨터운영 10% 이상 등이다.

또 벤처요건에 미달되는 벤처기업은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과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기술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평가기관명을 반드시 명기토록 해 평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문화.관광분야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연구원, 게임종합지원센터 등을 벤처평가기관으로 지정해 벤처평가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매출실적증가율 요건을 전년 대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공공연구기관 개발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관도 벤처기업이 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공공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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