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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황금어장 한·중어협이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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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이 중국 어선의 독도 근해 오징어 조업을 허용, 전체 어획고의 70%를 울릉·독도 근해에서 올리는 울릉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채낚기 어선 94척이 앞으로 5년에 걸쳐 10월1일부터 석달간 독도근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1만4천100t까지 오징어를 잡을 수 있도록 개방, 이 기간에 연간 어획량의 70%를 잡고도 그 규모가 5천t 내외에 불과한 울릉도 어민들이 설땅을 잃게 됐다는 것.

더우기 10~12월은 오징어 최대 성어기로 전국 오징어 채낚기 어선 600∼700여척이 독도 등 수역으로 한꺼번에 몰려 들어 어민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지역 선주협회 등 어민들은 주장했다. 울릉 채낚기 선주협회 정영환(42·저동리) 사무국장은 "이제 섬지역 오징어 배들이 더이상 갈 곳이 없게 됐다"고 했으며, 선주협회 김성호(55) 회장은 "6, 7월 초부터 대화퇴 부근에서 남쪽 바다로 내려오는 오징어 어획로가 이번 협정으로 중간 차단돼 400여척의 울릉도 오징어 배들의 타격이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때문에 울릉 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어업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고, 울릉 어민단체들도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김준석 과장은 "종전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숫자를 줄이고 기간도 3개월로 오히려 제한한 것"이라며, "우리 어선 140여척이 12월∼4월 사이 동중국 수역에서 복어를 잡는 등 1천402척의 조업권도 대신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어협 타결 전이던 지난 3월 어업인 대표 등으로 대책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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