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당국은 3일 박씨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모변호사 사무장 최모(50)씨와 박씨의 도피를 도와준 육군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윤모(46) 준위, 이모(46) 준위 등 3명을 제3자 뇌물교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군 당국은 특히 박씨 검거를 맡았던 군 합동조사단 윗선이 박씨의 도피를 비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포착, 박씨의 헌병대 동료 1, 2명을 추가소환, 조사중이며, 합조단의 영관급 수사팀장 1명도 금명 소환키로 했다.
군 당국은 합조단의 수사간부(부이사관급) 1명이 98년 5월 원용수 준위 병역비리사건 수사 당시 원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징계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춰 박씨의 도피과정에 일부 군동료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때 구속기소됐던 최씨는 97년 9월 박씨에게 700만원을 주고 큰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데 이어 98년 6월 도피중이던 박씨의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선임료 명목으로 받아둔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박씨로부터 한통프리텔 주식을 매입한 전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모(40)씨가 주식대금으로 '박씨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에게 건넨 선임료를 가로채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큰아들의 병역면제를 받아낸 뒤 가짜 CT필름으로 둘째아들의 병역도 면제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윤 준위는 국방부 합조단 헌병수사관이던 98년 5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만난 박씨가 수사진행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자 이를 알려주는 등 병역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준위는 또 '호출기도 추적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박씨의 부탁에 따라 "호출기를 사용해도 추적된다"고 전화로 알려주는 등 총 21차례 전화통화로 박씨의 도피를 도왔다고 군 당국은 말했다.
당시 헌병수사관이던 윤·이 준위는 도피중이던 박씨를 만난 자리에서 긴급구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씨를 도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군에서 넘겨받은 병역비리 연루자 130여명 및 검찰이 입건한 사건 연루자 중 박씨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군은 이날 박씨와 병역비리 청탁자 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병무청 직원 2, 3명과 이에 연루된 군의관들을 소환, 밤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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