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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멍'영세민 이름 빌려 집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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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택신축을 돕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한 점을 이용, 주택임대업자들이 이들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상 '현지개량지구'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축하도록 하면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 임대업자들이 저소득주민에게 적용하는 건축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현재 8층규모의 아파트(공동주택)가 신축중인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이건물의 용적률이 398평까지만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410평규모로 지어지고 있다.

기존 건축법상 용적률은 건축면적의 350%이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위한 임시조치법상에는 500%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상대편 건축물과 띄워야 하지만 이 건물은 3분의1만 거리를 두어 일조권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사선제한에 있어서도 도로폭의 2.5배이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건축법상의 1.5배에 비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임대업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짓도록 한 임시조치법상의 현지개량지구에 대한 제약 때문에 먼저 지난 3월 20일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약 보름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했다.

업자는 이에 대해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상 새 건물이 들어서 주거환경만 좋아진다면 외부 임대업자가 집을 짓더라도 관계없다"며 "임대업자가 집을 짓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지개량지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관계자는 임시조치법상의 '허가권자는 건축으로 인해 인근주민에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고려해야 할 의무'를 무시하고 사전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대형건축물이 들어서 그늘이 지고 전망이 가리는 등 피해가 많다"며 "본래 영세민을 위한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외부 임대업자들만 불러들여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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