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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 건축 특혜 임대업자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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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를 이용, 주택임대업자들이 이들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현지개량지구'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업자들이 이를 매입해 저소득주민에게 적용하는 건축상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현재 8층규모의 아파트가 신축중인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경우 다른 일반지역의 용적률(350%이하)과 달리 최대 500%까지를 적용받아 연면적 410평으로 건물을 짓고 있다.

또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상대편 건축물과 띠워야 하지만 이 건물은 3분의1만 거리를 두어 일조권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사선제한(건물높이)도 도로폭의 2.5배이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건축물 1.5배에 비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임대업자는 지난 3월 20일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름후 자신 명의로 변경, 토지소유자가 짓도록 한 관련법상의 '현지개량지구'제약을 피하려했다는 의혹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

업자는 이에 대해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성상 새 건물이 들어서 주거환경만 좋아진다면 외부 임대업자가 집을 짓더라도 관계없다"며 "임대업자가 집을 짓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지개량지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대형건축물이 들어서 그늘이 지고 전망이 가리는 등 피해가 많다"며 "영세민을 위한다는 법 취지가 외부 임대업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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