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서민 가운데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에서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고금리사채를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일부터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총 814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중 신용불량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396명 가운데 41.7%인 165명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의 58.3%인 231명은 신용불량거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은행이나 금고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금고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사금고의 편의성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무지와 함께 고리대금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사태가 양호한데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 경영지원팀(02-397-8600, FAX 397-8690)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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