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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사채업자 등 둘 구속 3명 수배·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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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악덕 사채업자 단속 강화속에서도 사채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대구경찰청은 8일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한 채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사채업자 정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10일에 이자 200만원의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려간 전모(51)씨에게 하루 100만원의 연체이자를 계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난 3월 하순 이씨 등을 동원해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살을 하려고 유서를 작성한 뒤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경찰서는 7일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김모(34·경산시 진량읍·농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친구 윤모(33)씨에게 사업 거래대금 580만원을 빚지고 있는 최모(36·경산시 중산동)씨를 진량읍 야산으로 끌고 가 "빚을 갚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최씨에게 금액을 적지않은 차용증을 쓰게 하고 이면계약으로 부채를 열흘안에 갚지 않으면 새우잡이배에 팔릴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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