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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차장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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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쪽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이에 앞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인해 구·군청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건축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관련 공무원들의 얘기다.

현재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차장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구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은 시설면적 130~200㎡당 1대, 200㎡이상의 경우엔 130㎡당 1대씩을 추가한 크기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돼 있다.

단 7가구 이상인 경우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가구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넓은 면적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대구시내에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소한 1가구당 0.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일각에서 가구당 0.7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설이 돌고있는 데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 주차장 규제를 강화한 만큼 아직까지 추가조정 등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일부 언론에 다가구·다세대 및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는 쪽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주차장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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