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년 넘은 일반건축물 10%내 개.보수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르면 7월부터 20년 이상된 일반건축물의 개.보수(리모델링)가 연면적의 10% 이내에서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통신, 기계설비, 화장실 증축, 외부벽체 변경 등 기능 및 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완화되는 기준은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등이다.

건교부는 현행 규정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을 못했던 20만가구의 주택 개.보수가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