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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수배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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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시끄럽다. 낙동강 수질을 더 좋게 한다면서 정부가 폐수 배출 기준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 강물이야 맑아지겠지만, 공장들은 폐수 정화에 돈을 더 많이 들여야 할 판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 그래서는 앞으로 경북지역에 들어오려 할 공장이 어디 있겠느냐는 소리도 있다.

◇공장 폐수 배출 기준 강화= 지난달 말까지 각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환경부는 곧 자체 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등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배출기준이 다르게 돼 있는 것을 활용, 여러 지역의 등급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 계획에 따르면 '가' 3천867.48㎢, '나' 310.92㎢ 등 4천178.4㎢가 청정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문제는 그 중 96%(4천12.25㎢)가 대구.경북이라는 점. 구미.문경.봉화(상운면 제외).안동(길안 일부 제외) 등이 청정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나머지 4%는 강원 지역이고, 같은 낙동강 수계에 있는 경남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면 폐수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0┸ 이하로 배출돼야 한다. '가'지역으로 있을 때는 BOD 60┸, COD 70┸이었다. 각각 2배 및 1.7배로 강화되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업체까지 정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해,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단 추산으로 2천200억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 새로 공장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줄어 들 것도 어쩔 수 없는 일.

◇주민들의 의심과 반대= 폐수 배출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와 의심의 눈초리가 매섭다.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이 이미 공동으로 반대를 결의해 놓고 있기도 할 정도. 그렇게 해서 득 볼 경남.부산에는 아무런 추가 규제가 없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감정적 불만도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낙동강 특별법'이 잘 안되니 정부가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낙동강 특별법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구 위천단지가 문제된 뒤 작년 1월에 입안됐다. 그러나 그해 6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지방정부들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아직도 표류 중이다. 특히 개발과 상수원 보호 명분으로 부딪치고 있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은 세부 사안에서 하나하나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

낙동강 상류 지역 모두를 '수변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부분에 대해 경북은 상수댐 상류만 그렇게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하천변 농약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부분에는 "일부 제한"으로 대응 중이다. 오염 총량 관리제, 물 수요 관리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등도 아직 이견이 많은 부분.

◇생활 오수 규제도 높이기로= 이런 가운데 상수원 보호구역, 국립공원 구역 등 전국 67개 지구가 '오수대책 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정되면 모든 음식점.숙박시설 등은 2년 안에 의무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북도청은 1억5천만원을 들여 해당 업체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나, 대구시청은 모두 자부담시킬 계획이다. 면적으로는 대구 33.5㎢, 경북 79㎢가 해당된다. 그 안에는 대구 56개, 경북 174개 등의 업체가 포함돼 있다.

◇행정 담당자들의 생각= 환경부 산업폐수과 전종성씨는 "폐수 배출기준 강화는 1999년 말에 고시된 것일 뿐 낙동강 수질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심의위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청 수질보전과 김광호 과장은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낙동강특별법 시행령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실질적으로 거부의사를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했다. 특히 개발이 막히고 땅값이 떨어진다며 주민들이 이미 반발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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