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길태기)는 10일 부녀자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놓은 뒤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 갚으라고 회유해 접대부.웨이터.주방장 등 10명을 멕시코로 송출하려한 혐의로 사채업자 박모(37.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씨의 동생(32)을 수배했다.
사채업자들이 채무를 미끼로 술집 종업원을 해외에 통째로 넘기려한 '인신매매성' 사건은 전국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달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유흥주점을 개업하려는 김모(30.여)씨로부터 접대부를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리의 사채를 빌려쓴 손모(20.여)씨 등 20~25세의 접대부 5명에게 사채를 갚아주는 대신 100일~5개월간 윤락행위로 돈을 벌어 갚으라며 웨이터, 주방장 등과 함께 넘기려한 혐의다.
사채업 종업원 박모(26)씨 등 2명은 2천만원을 빌려 갚지 못한 박모(24.여)씨 등 2명을 협박, 한 피해자는 신경성 위염으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채 4천550만원(원금 2천만원)을 1일 45만5천원씩 100일간 갚기로 계약을 체결한 손모(20.여)씨의 경우 술시중과 윤락으로 매일 60만원을 벌지않으면 빚을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관계자들은 "출국직전 공항에서 구출된 접대부들의 가방 속에는 콘돔, 피임약, 질염치료제 등 윤락행위에 필요한 도구 및 약품들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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