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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해역 조업 중국어선 독무대경비정 부족, 불법어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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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돼 독도해역 등에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가 우려되나, 이를 단속할 해양경찰 경비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동해 경비는 동해.포항.울산 등 3개 해양경찰서가 맡고 있으나, 파고가 높은 먼바다 경비가 가능한 250t 이상의 경비정은 동해 3척, 포항 3척, 울산 2척 등 총 8척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독도해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및 중간수역을 전담하는 동해서는 1천t급 1척, 500t급 2척, 100t급 1척, 30t급 5척 등을 갖춰, 불과 3척의 경비정이 대거 몰려 올 것으로 보이는 독도해역 중국 어선들을 전부 감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항해경의 큰 경비정을 이 해역에 투입한다 해도 출동 가능한 것은 합계 6척에 불과하다.

남해를 관장하는 부산.통영.여수.목포 해경의 250t급 이상 경비정 보유량도 합계 7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통영서 경우, 30t급 16척, 100t급 4척, 250t급 1척 등을 갖추고 있고, 이미 중국어선 불법 감시 업무 부담이 많은 목포.여수 해경에는 200t급 이상 함정이 2대밖에 없다. 전국 12개 해경서가 보유한 경비정은 총 237척이며, 그 중 200t급 이상은 50여척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심각한 경비정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무궁화호 등 어업지도선 25척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은 1천300t급 이상 5척을 포함, 300t급 이상이 24척이다.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은 국제법상 경찰권이 없어 EEZ에서 외국 선박을 단속할 수 없다"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해경 소속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경측은 그러나, "독도 해역 파고를 감안하면 250t급으로도 사실상 부족, 적어도 1천500t급 이상은 돼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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