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 등 모든 세입자 보호,건물입대차보호법 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상가 등 모든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임차인도 다른 채권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는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비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며 "모든 건물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서울.수도권은 1천6백만원(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1천2백만원) , 광역시와 일반 시.군은 각각 1천4백만원.1천2백만원(현행 8백만원) 으로 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시.군.구) 에 설치하는 근거규정도 삽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