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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 모든 세입자 보호,건물입대차보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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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주택 세입자뿐 아니라 상가 등 모든 건물에 세들어 있는 임차인도 다른 채권에 앞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하고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현재는 건물주가 부도를 낼 경우 비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며 "모든 건물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건물임대차보호법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대보증금 우선변제 한도를 서울.수도권은 1천6백만원(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1천2백만원) , 광역시와 일반 시.군은 각각 1천4백만원.1천2백만원(현행 8백만원) 으로 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갱신할 때 임차인의 억울함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시.군.구) 에 설치하는 근거규정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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