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씨 추징금 강제집행

서울지검 총무부는 1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김석원 쌍용 회장의 그룹 계열사 주식과 주식 매각대금 등 67억3천여만원에 대한 추징금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추징금 강제집행 대상은 검찰이 지난 99년 노씨 비자금 추심금 소송 당시 압류한 것으로, 쌍용제지 주식 매각대금 31억2천여만원, 가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27억4천만원 상당의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 가집행으로 압류한 시가 8억7천만원 상당의 쌍용자동차와 쌍용양회 주식 128만여주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대부분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등 이유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노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김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비자금 200억원과 이자(98억원 상당)를 그대로 갚아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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