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 관련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군 교신을 도청하거나 주한미군 관계자를 통해 훈련 자료 등을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1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한미 공군 전력의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SDR(Software Defined Radio)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을 설치한 뒤 군 통신을 수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SDR 수신기는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다양한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로, 단방향 수신 방식이어서 감청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개월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국내에 입국한 A씨를 추적해 지난 7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장기간 복무한 뒤 전역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024년 1월부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국내를 오간 출입국 기록과 입국 시기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시기와 겹친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항공기 교신을 듣는 것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확보한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감청한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와 배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조선족 B(45)씨도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험프리스(K-6)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택 미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지휘부 관련 자료와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군복과 군용 물품을 중고 거래한 사실도 조사됐지만, 무기류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씨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으며, 본인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장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보를 제공한 주한미군 관계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부터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는 만큼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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