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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갱신 9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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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기획과는 오는 6월30일부터 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를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도 2만원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범칙금은 갱신기간 6개월을 넘기면 7만원, 6개월 이하는 5만원이 부과되고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 900만명중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이 오는 6월30일 이후일 경우 전산처리를 통해 갱신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 연기할방침이다.

그러나 면허증에 기재된 갱신기간이 6월30일 이전이면 종전과 같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 갱신 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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