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는 오는 10월25일 실시되는 군수 보궐선거는 지역발전 및 군민화합 차원에서 보류가 바람직 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 17일 집행부에 제출했다.
의원 7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건의서는 △대다수 군민들이 보궐선거를 원하지 않고있고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군수는 2002년 6월 선거때까지 8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에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칠곡군의회 유영록 의장은 "10월 보궐선거는 현행 선거법상 치러야 하지만 대다수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보류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칠곡군수 보궐선거업무는 군이 최재영 전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서면 통지서를 접수해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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