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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6월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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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까지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공정거래법 등법 위반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상한선을 관련법상 한도까지 올리고 단계별 부과비율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6월 1일 위반 건부터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고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때의 과징금 상한선을 20억원과 5억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법상 한도인 관련매출액의 3%와 2%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경제력집중억제 규정 위반 때의 과징금도 현행 고시는 법위반 금액의 7%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법상 한도인 1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최근 정·재계간의 문제가 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법에 초과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시행령이나 지침에 과징금 부과를 위임한다는 조항이 없어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또 금액이 클 수록 부과비율이 낮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금액단계별 부과비율 차이를 줄였다.

경제력집중억제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은 현행 고시의 경우 100분의 7∼4천800분의 7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 고시는 100분의 10∼400분의 10으로 책정, 차이를 줄였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그동안 법위반 금액이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정된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꿔 법위반 정도와 내용 등을 고려, 과징금의 50%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특히 과거 1년간 하도급법위반 점수가 4점을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산정 과징금의 두배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1년간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 부과 때 산출된 과징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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