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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인상 의보수가 인하요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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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다시 인하토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 시행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무자들의 주장을 여러차례 묵살하는 등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을 고의로 무시한 사실을 확인, 형사처벌을 요구키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험수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다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금와서 다시 인하할 경우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그동안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지난 99년 11월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됐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드러난 이후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하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그 대신 향후 의료보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해소 방안과 관련,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단계에서 의료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감사결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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