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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3년마다 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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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23일 건설업체 등록기준을 대폭강화해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확대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외환위기 이후 업체난립으로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3년 단위로 등록갱신을 의무화하며, 일정기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토록 했다.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형공사의 한도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고, 꾸준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주택수요 촉진을 위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 구입시 내년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조치를 수도권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에 대해 내년말까지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입주자에 대해서도 이전등기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를 연리 6%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재원은 국민주택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채권발행 금리를 인하해 마련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과 진념(陳稔) 재경부총리,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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