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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5일 구지공단 인수계약600억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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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쌍용차는 23일 구지공단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25일 매매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

협약조건은 시가 매각대금 600억원을 1년 거치 2년, 4회 분할상환하고, 쌍용차는 공단 안팎의 미매입토지 8천500여평중 공단내 6천여평의 추가 매입비 6억8천여만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2천500여평은 대구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다.

또 쌍용차가 체납한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복구비 89억원은 시가 1차 중도금을 지불할 때 쌍용측이 달성군에 납부키로 했다.

양측은 매매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주체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쌍용차가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와 쌍용차는 지난해 4월 매매협상을 시작했으나 매각대금과 체납세 처리문제, 공단 안팎의 미매입토지 추가 부담금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해왔다.

주민대책위 제갈재봉 위원장은 『대구시의 인수로 89만평에 달하는 구지공단의 본격적인 개발이 기대되며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도 활로가 될 것』이라며 『매매협약 체결을 자축하는 군민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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