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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희총장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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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신일희 총장이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학교 재단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 경영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 상급심 판결에 따라 수년간 내홍을 겪어온 계명대 사태가 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 재단인 계명기독학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즉각 항소하는 것은 물론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명예총장은 법적 직제가 아니고 다른 대학들의 사례도 있으며, 재판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활동비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 총장이나 김상열 재단이사장의 직위나 업무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대학정관이나 직제 규정의 근거도 없이 1억2천3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전 총장인 신태식씨에게 불법 지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24일 오후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이후 학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협 일부 교수들은 작년 7월 신 총장이 96년부터 99년까지 기관운용 판공비 2억8천700여만원 중 일부를 불법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지검과 고검에서 기각된 상태로 교수협측은 대검찰청에 재고발했으며 다시 기각되면 헌법 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사립학교법상 총장과 이사장의 자격 박탈은 당연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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