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더 낸 세금을 돌려드립니다' 수성구청은 오는 6월1일부터 행정기관이나 납세자의 실수로 더 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더 낸 세금 찾아서 돌려주기'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청은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susong.taegu.kr)에 과·오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따로 마련했으며 납세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은행 계좌로 환불해준다.
현재 과·오납된 세금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계속 방치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사할 경우 환불통지서 전달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수성구청의 경우 4월 말 현재 과·오납된 세금 8천714건 42억1천500만원 가운데 519건 1천500만원이 미환불되고 있다.
수성구청은 이와 함께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에 부과·징수했던 지방세의 과·오납 여부를 업무처리 담당자가 아닌 직원을 통해 조사,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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