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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감시권 중앙정부 이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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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사장선임과 경영감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치단체들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행자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중 입법예고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들은 사장임명과 경영감시 등 공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권한을 모두 잃고 자치단체 소유인 지방공기업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은 법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기획을 하고 자치단체가 집행업무를 맡아야 하는데 행자부는 이같은 기본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설립자인 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한 자체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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