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진자조회 확대실시 이후 병·의원의 '가짜환자 만들기'는 줄어든 반면 '진료내역 부풀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시 수성구 ㅅ안과의원은 외래진료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은 ㄱ(6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가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
ㄱ씨는 "광선치료를 위해 10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치료를 받고 7만원을 냈는데 통보서에는 13만8천여원을 본인 부담한 것으로 돼 있어 병원에 확인하자 공단에는 입원한 것으로 신고해 달라고 여러차례 전화가 왔다"고 신고했다.
ㅊ(41·경북 칠곡군)씨는 지난 1월 동네 ㄴ치과의원에서 보험적용을 하지 않고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내역 통보서에 보험적용 신고를 했다가 곧이어 이를 취소했다. ㅊ씨는 "치과의원 사무장이 '동네에서 다 아는 처지에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당하면 당신은 무사할 것 같으냐'는 협박에 시달렸다"고 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는 밝혔다.
공단 관계자들은 농어촌이나 지방도시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ㅊ씨처럼 지역사회에서 이웃의 안면이나 추후 진료시 불이익 등을 염려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3월 청구분에 대한 진료 내역서 4천500만건을 전국 950만 가구에 발송한 결과 26일 현재 회신은 전체의 0.04%인 1만4천791건이다. 이 중 부당청구 확인은 9천819건으로 '가짜환자 만들기'가 5천283건, '진료내역 부풀리기'는 3천388건, '본인부담금 과다'는 1천148건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신질환, 산부인과, 비뇨기질환 등에도 다음달부터는 방문조사를 통한 수진자 직접조회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진료내역통보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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