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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현장 덮친 아내에 배상판결한밤중 남편의 情婦집 기습

0..남편의 간통현장을 덮친 아내의 행위를 사생활침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7부는 28일 하모(34.여)씨가 "허락없이 집에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까지 훔쳐갔다"면서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했던 최모(3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하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밤중에 타인의 집에 가족들과 함께 들이닥쳐 사생활을 엿보고 상해를 입히고 물건을 훔친 행위는 비록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가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최씨를 이혼에 이르게 한 하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면서 "최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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