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봉급생활자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 있다.
내달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는.
▲5월23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들어간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분양받는 경우는 내년말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하며 지난 23일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는 주택도 해당된다.
자가 신축주택은 내년말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또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지난 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23일 이후 동일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세금이 면제되고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경감효과는.
▲올해 말 서울 소재 33평형 신규분양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고 5년후에 양도차익 4천만원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를 가정하면 취득.등록세는 현행 1천120만원에서개정후 840만원으로 280만원이 줄어든다.
사업자의 취득.등록세도 296만원에서 148만원으로 감소한다.
또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645만원을 내야하지만 개정후에는 전액면제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치면 총 1천73만원이 줄어 경감률이 52.1%에 달한다.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 때 세금 경감액은.
▲구체적인 경감액은 개개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급여에 따라 달라지지만 종전과 같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할 때 대략 연간 소득공제액과 경감세액이 지금보다 두배 정도 늘어난다.
연급여가 3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이 가운데 30%를 신용카드로 썼다면 지금은 11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후에는 9만원 늘어난 2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식당업자가 연매출액이 전년도 8천만원(카드 매출 5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카드 매출 7천만원)으로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할 때 현재는 308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되지만 개정후에는 277만원으로 31만원(11%) 줄어든다.
또 매출액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면 현행 308만원에서 개정후 265만원으로 43만원(14%)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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