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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출산 한우도 고급육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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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를 세번 이상 낳은 한우암소도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31일 한우암소가 일찍 도축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질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육질판정기준 중 '성숙도'의 기준을 다소 완화해 한우암소가 송아지를 세차례 이상 생산하고 도축되더라도 마블링(Marbling)이 높고 고기및 지방 색깔, 조직감 등에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 1등급 이상의 고급육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판정기준은 암소의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등급을 낮추는 성숙도 기준이 엄격해 3회 이상 송아지 생산경험이 있는 암소는 아무리 사육을 잘해도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노경상 농림부 축산국장은 "그동안 엄격한 등급판정기준 때문에 한우사육농가들이 암소를 오래 키워 송아지를 더 생산하기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일찍 암소를 출하하는 바람에 한우번식기반이 무너지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농림부 관계자는 "개정된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이 시행되면 송아지를 세번 이상 낳고 도축되는 암소비율이 현재 5% 수준에서 10%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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