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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북영해침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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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동신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취한 우리군의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특별히 충격을 받았다"며 "영해를 지키는 군당국에서 침범 사태가 발생하고 침범 행위가 계속되고 있을 때 일단 물리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단 (북한선박을) 정지시키고 우리 요원이 승선해 왜 침범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절차를 왜 밟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같은 당 유삼남 의원은 "이번 일은 휴일을 틈타 기습적,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군의 경계태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상선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국제항행이 적용되는 해협이 아닌 명백한 영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북한 선박에 대한 예인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이 무해통항권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그런 말을 꺼내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북한 선박이 이미 우리 영해를 침범한 후에 우리군이 뒤늦게 발견한 이유가 뭐냐. 안보전선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며 "북한상선의 사전요청시 제주해협 통과 긍정검토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다만 북한 선박이 1만3천t으로 시위기동, 차단활동하는 우리 함정이 1천, 2천t 가량이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화물선을 정지시킬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당시 상황은 군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측면이 복합된 것이어서 국가안보위 소집을 요청해 대책을 논의한 것"이라며 " 당시 상황이 어떻게 확산될 지 모를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후 북한이 사전통보나 통과허용 요청 등의 조치 없이 이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전규칙(에 따른 대응) 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적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일로 국민이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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