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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 규정 비현실적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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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130여개 섬유업체들은 소음 측정 규정이 현실에 안맞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ㅅ직물 현장관계자는 "연 2회 측정해 보고토록 돼 있고, 90db을 넘으면 처벌받아야 하나 모든 제직기계의 소음이 90db을 넘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상의 곽공순 부장은 "제직기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도 규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소음이 많이 나도 일반 시민에게는 영향이 없고, 작업 인력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어 문제가 또 다르다"며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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