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 남경필 의원 징역1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남경필(36·수원 팔달)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학의)는 5일 "남 의원이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 3학기 과정을 이수했으나 6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학력을 지난 98년부터 작년 총선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용 CD롬을 제작,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1만장을 배포하는 등 사안이 중해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