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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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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올해안에 반드시 추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계가 집단소송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불공정거래 등의 분야에 대해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은 일정기준 이상의 상장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나가고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해 투명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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