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단소송제 내년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올해안에 반드시 추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계가 집단소송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 형태의 관련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부실허위 공시, 분식회계, 불공정거래 등의 분야에 대해 도입하되 적용 대상 기업은 일정기준 이상의 상장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회계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나가고 공시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까지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점검해 투명성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도정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며,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조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D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연말 이전에 출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에서는 흑상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