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일부 위탁영업점에서 후불제 전화이용카드인 KT카드를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발급,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양모(40.여.수성구 두산동)씨는 최근 평소보다 전화요금이 15만원이나 더 나와 전화국에 확인을 한 결과 아들(15)이 KT카드를 이용한 요금이었다.
양씨는 "휴대폰통화료를 일반 요금에 포함, 확인할 길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직장인 김모(21.달성군 현풍면)씨도 동생(17)이 KT카드를 사용해 요금 19만원을 물고 카드를 취소시켰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KT카드 판매시 미성년자들이 일부러 부모의 눈을 피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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