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당시 강제퇴출 당한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 등 5개 은행 주주들이 29일 은행 퇴출 3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부당한 퇴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 대동은행 김태호 노조위원장은 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주식이 휴지로 변해 직원 및 일반 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5개 퇴출은행 투쟁위원회 공동 명의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멸시효 마지막 날인 29일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은행을 비롯한 '강제퇴출 5개은행 투쟁대책위원회(강투위)'는 일괄적으로 소송을 대행하고 일반 주주들은 개별 신청을 받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투위측은 최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은행 등의 경우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면서 98년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무더기 퇴출시킨 것은 불법적이고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투위측은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정부가 퇴출은행들의 자산.부채 등을 정당한 기준에 따라 적용해 처리했는지 여부와 법률의 소급적용을 쟁점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
정부가 98년 6월 취한 퇴출 결정은 3개월 뒤인 9월에 개정된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만큼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의 퇴출은 부당하다는 것이 강투위의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박탈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주식의 소각.소멸 등은 주총의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이같은 절차가 생략돼 상법에도 저촉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태호 노조위원장은 "대동은행을 비롯한 강제퇴출 당한 은행 주주들은 강투위(02-558-1745)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퇴출은행의 주주는 대동은행 12만명, 동남은행 16만명, 동화은행 55만명, 경기.충청은행 각각 2만5천여명 90여만명에 이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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