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10대에 결혼때까지 성관계 갖지마라 판결

미 법원의 한 판사가 10대 소녀 2명을 임신시켜 집행유예중인 10대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섹스를 금지하는 이색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 텍사스 주법원 매뉴얼 바날레스 판사는 지난 8일 13세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죄목으로 집행유예중인 피고인 로버트 토레스(19)군이 유예기간 중 또다시 16세 소녀와 애정행각끝에 딸을 낳고, 또 다른 17세 소녀를 임신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미 ABC방송은 "바날레스 판사가 토레스군에게 '법원 명령을 어기고 여자와 성적 접촉을 맺을 경우 종신형 또는 99년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아서 감옥을 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집행유예기간 5년연장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판결배경에 대해 바날레스 판사는 "부양능력이 없는 어린 소년이 도덕적 책무를 망각하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는 비극을 막기위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바날레스 판사는 지난달 성폭행범에게 자신의 집대문에 '위험! 여기 성폭행범 살고 있음'이란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한 판결을 내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인권단체인 미 시민자유연합(ACLU)은 "몇살때 성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일이 아니다"며 바날레스의 판결을 비난했다.또 토레스군의 변호사 콘스탠스 루딕크도 "바날레스 판사가 토레스군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제럴드 로건 변호사는 "섹스 금지 판결은 판사가 법을 제정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상급 기관에 위헌심사를 요청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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