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음주운전 검문 직전이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뒤 바로 도주하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적극 엄벌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법률 검토 작업은 경찰의 음주 검문시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낸뒤 즉시 인근 슈퍼 등에서 술을 먹고 돌아와 음주 행위를 은폐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같은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내지 공무집행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현행법상 마땅한 적용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짓고 입법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해 응분의 처벌을 받는 사람과의 형평 문제가 있고 사고를 낸뒤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인근 슈퍼 등에 가서 술을 다시 먹고 오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