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를 갖고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의.약사 차등수가제 적용, 주사제 원외 처방료 및 조제료 폐지,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의약분업 전후의 진료과목별 평균 처방료를 가산한 통합 진찰료가 적용되고,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 30%의 요양기관별처방료 가산율이 폐지된다.
통합진찰료는 내과 및 기본진료계, 외과계, 지원진료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산출되며 실제로 통합진찰료가 적용되면 종별 평균 진찰료가 △의원 500원(1만1천600원→1만1천100원) △병원 600원(1만2천원→1만1천400원) △종합병원 1천300원(1만4천400원→1만3천100원 △대학병원 1천800원(1만5천500원→1만3천700원) 등 4.3~11.6% 내려간다.
복지부는 또 야간진찰료 30% 가산 시간대를 현재의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에서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의사나 약사의 하루 적정 환자수를 의.약사 1인당 75명으로 설정, 초과인원 가운데 76~100명에는 10%, 10150명에는 25%, 151명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진찰료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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