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중 특히 역동적이고 핵심분야는 교섭부분이라 할 것이다. 성실하고 원만한 교섭은 어떤 이해관계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 상대를 인정하려는 많은 노력과 인내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측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교섭마저 결렬되면 단체행동 즉, 파업을 통한 해결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파업에는 반드시 경영손실과 임금손실이 따른다. 그나마 손실의 폭이 작으면 다행이겠지만 지나치면 기업 도산이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한다. 그래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헌법의 위임법으로 노동보호법인 노동관계법에서도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 절차중의 하나가 파업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조정전치주의이다.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다했음에도 해결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후 파업을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조정을 거친 후가 아닌 파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조정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그간의 교섭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심의한다. 노사 당사자간 성실한 교섭결과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타결을 유도하고, 교섭이 미진할 경우 좀더 협상을 진행한 후 파업여부를 판단케 하는 이른바 행정지도 등을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행정지도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파업을 일시 유보시켜 성실교섭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성실한 교섭을 계속했으나 해결방안이 없으면 다시 파업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일부 노동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대해 불만인 것 같다. 행정지도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일면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3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성이 생명이다. 교섭이 미진함에도 파업을 전제로 한 조정신청을 정당화하는 결정이 과연 노동권을 진실로 보호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도와주기 위한 판단인가는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절차를 밟아 놓는 것뿐인데도 굳이 행정지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성실한 교섭 후 파업절차를 밟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며 노동관계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드물게 사측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되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어리석음일 뿐이다. 지금의 경영환경은 치열한 경쟁상태이다. 이익을 극대화하고 근로복지를 증진해 가는 기업으로서 성장 발전하려면 강점의 이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의 손실은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한다. 신기술, 우수한 생산설비 등이 강점이 될 수 있다면, 화합된 노사관계는 가장 큰 강점이다. 강점을 관리하는 핵심주체가 무엇보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성실하고 성숙한 교섭력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근로자, 경쟁력을 키워 가는 기업은 바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창우(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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