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3일 양대 항공사 동시파업에 이어 이날 서울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형병원 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 각 사업장별로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급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결정 등을 내린 뒤 병원들이 이를 준수하느냐에 따라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불법파업 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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