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배물품 분실.파손때 업체서 전액 손해배상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이달말부터는 소비자가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의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현대택배와 한진택배, 대한통운 등 택배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벌여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며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말께 표준약관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후 잔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滅失)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두배 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 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때는 전부 멸실로 쳐서 전액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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