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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마장 부지 응급복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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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공원 조성으로 방향이 전환된 경주 경마장 부지에 대해 문화재청이 최근 한국마사회(사업 시행자)에 응급복구 행정명령을 내려 장마 때 우려되던 산사태 대비책이 세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응급복구비 4억원을 부담키로 했고, 경주시청은 경주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동국대박물관 등 3개 발굴기관에 복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복구는 훼손을 막기 위해 발굴돼 있는 유구에 모래주머니를 넣고 비닐 포장을 덮은 후 그 위에 또 흙을 덮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곡동의 이 부지는 전체면적이 29만평이며, 26만여평이 사적지(제430호)로 지정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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