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에서 쇼핑 카트에 아이를 태우는 일, 위험하기 그지없다. 대형 할인점들이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잡이 부분에 간이 의자가 부착된 쇼핑 카트를 제작, 사용하면서 관련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유형은 무빙워크로 층간을 이동하던 중 쇼핑카트에 올라탔던 아이가 떨어져 뇌진탕 등을 일으키거나 지나가는 카트에 부딪혀 살갖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일 등 다양하다.
지난달 13일 대구시 수성구 모 할인점에서는 무빙워크로 층간을 이동하던 카트가 뒤집혀져 타고 있던 생후 14개월짜리 아기가 떨어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에는 대구시 동구 모 할인점에서 3살배기 아이가 쇼핑카트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 아기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CT(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6개월이 지난 최근 '경기'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카트내에 어린이를 태우고 쇼핑을 하다던 중 지나가는 카트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할인점측이 보호자 과실로 돌려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쇼핑카트에 의한 사고가 잦자 할인점측이 카트 이용에 관한 안내문을 매장입구와 카트에 부착하는 등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사고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쇼핑카트의 어린이용 보조석을 없애는 한편 카트에는 아예 아이를 태우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할인점측은 손님 유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내점객을 위해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 쇼핑하는 동안 아이를 봐주는 등 편의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쇼핑센터에서 아이를 태운 쇼핑카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아이를 태우더라도 단층 건물이어서 무빙워크에 의한 층간 이동 때 추락할 위험은 없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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