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들의 모임인 채권단협의회에 법적권한과 의무가 부여돼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강운태, 한나라당 박종근,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3당은 이 법안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향후 5년간(2005년말까지) 유효한 한시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채권단협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 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해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1 이상 발의로 채권단협의회 소집이 통보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1개월(자산실사 때는3개월) 시한으로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중 신규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 채권(담보채권제외)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설립된 채권단협의회는 해당기업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2년에 한번씩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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