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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분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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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채권단에 경영권 및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같은 위임계약에 대한 해지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로 인정된다.이에 따라 이미 채권단에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한 하이닉스반도체는 계약서에 '해지포기 특약'까지 붙여야 현대그룹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합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해당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위임계약의 해지권 또는 해제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포기 특약이 첨부돼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오성환(吳晟煥) 공정위 독점국장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계열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려면 내달 초는 돼야 할 것"이라며 "하이닉스반도체가 조만간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처분 위임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지만 조목조목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 계열분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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