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말부터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치료 위주 개념인 양호교사 명칭을 치료와 예방, 재활 등의 개념을 포함한 보건교사로 변경하기로 하고 연내에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양호교사' 명칭은 지난 53년 만들어진 교육공무원법에도 사용됐으나 간호학회와 교원단체 등의 명칭 변경 요구가 계속돼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이외에 산업대에서도 보건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 관련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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