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5일 노동계 연대 파업 등과 관련,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 정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잔형을 집행하기 위해 단 위원장을 검거토록 일선 검·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상태에 있는 단 위원장에 대한 형 집행장을 영등포경찰서로 보냈으며 단 위원장을 검거하는대로 재수감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 위원장은 폭력 시위 및 파업 등을 주도하는 등 10가지 범죄혐의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19차례나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수일 전 경찰에 단 위원장 검거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단 위원장은 지난 98년 5월부터 7월까지 당시 민주노총 부위원장겸 금속연맹 위원장으로서 3차례 불법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이듬해 8·15특사 때 출소 만기일을 2개월 4일 남긴 채 형집행정지로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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