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담배인삼공사간 벌어진 소송에서 대구시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싸움의 발단은 대구시가 도심 녹지공간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이유로 지난 99년 4월 당시 상업지구였던 대구시 중구 태평로3가 230 '대구연초제조창' 부지 1만1천200평을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른 것.
이에 담배인삼공사는 "매각대금을 활용, 제조시설 등에 재투자하려 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공원부지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데(지난해 8월)이어 최근의 2심 판결에서도 역시 대구고법이 대구시 편에 섰다.
담배인삼공사는 이 건을 대법원에 상고 해 놓았지만 사실상 전의를 상실한 상태인 반면 대구시는 판결 결과가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공원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재정투자 계획 등 세부 추진안 마련에 들어갔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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