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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적용기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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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법위반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최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 방안에 대해 한국증권법학회에 연구 용역을 줬다"며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과 법 위반 행위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와 함께 투자자의 자산을 굴리는 증권, 투신사로 확대할지 여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거래법 뿐 아니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모든 증권 관련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특히,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와함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인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정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내달중 한국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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